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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1심유죄

사기

서울북부지법 · 2024고단3486 · 선고 2025.11.06

판결 요지

피고인이 자신이 건물 2층에서 운영하던 고시텔의 각 객실마다 많은 양의 빈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위생상태를 숨긴 채 고시텔에 관하여 甲과 ‘고시텔의 시설 및 영업권을 권리금 1억 원으로 하여 양수·양도한다.’는 취지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이하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甲으로 하여금 고시텔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甲을 속여 권리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甲의 남편 乙은 고시텔을 양수받은 다음 날 고시텔에 방문하였다가, 당시 거주하던 사람들이 객실에 빈대가 너무 많아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여 객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바닥과 매트리스 등에서 많은 양의 빈대와 그 사체들이 발견된 점, 피고인은 약 9개월간 고시텔을 운영하면서 빈대 때문에 두 차례 방역을 실시한 점, 빈대는 번식력과 생존력이 매우 뛰어나고, 방역을 실시하더라도 박멸이 어려우며, 고시텔은 여러 개의 객실이 서로 붙어 있고 복도, 화장실, 주방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일부 객실에서 빈대가 발견되었다면 객실 전체에 빈대가 서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어, 피고인은 양수도계약 당시 고시텔에 많은 양의 빈대가 서식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거나 예상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고시텔은 숙박시설로서 빈대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빈대 발생 사실은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은 계약 체결의 모든 과정에서 甲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숨겼던 점,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빈대 발생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甲에게 고시텔의 방역이 필요하다는 식의 말을 한 것만으로 빈대 발생 사실을 고지했다고 볼 수 없는 점, 甲이 고시텔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甲은 고시텔의 벽체, 바닥 부분 등에 엄청난 양의 빈대가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 부득이 전체적인 철거공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빈대 발생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수도계약 체결 및 이행 당시 고시텔에 많은 양의 빈대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甲에게 전혀 알리지 않음으로써 甲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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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혜경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시월 담당변호사 류인규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경부터 2023. 10. 말경까지 서울 관악구 (이하 생략)에 위치한 ‘○○고시텔’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13조제347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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