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공제금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72693 · 선고 2024.09.0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영) 【피고, 항소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박재형)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22가단5343637 판결 【변론종결】2024. 7.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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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영) 【피고, 항소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박재형)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2가단5343637 판결 【변론종결】2024. 8.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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