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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 2025다211156 · 선고 2025.07.16

판결 요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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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이재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외 2인) 【피고, 상고심당사자】 주식회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2. 12. 선고 2024나338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제2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이 임차인 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서 양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회수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제2항제7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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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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