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소송비용담보제공
대법원 · 2025마5518 · 선고 2025.07.03
판결 요지
상소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형)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5. 2. 18. 자 2025카담20027(2025나20104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전문에서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8조는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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