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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42285 · 선고 2022.06.24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3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유진) 【피고, 항소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소송수계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 변호사 박상영)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4.
  2. 2선고 2020구합64637 판결 【변론종결】2022. 20.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4피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가. 원고 3에게 381,988,400원 및 그중 317,544,980원에 대하여는 5. 29.부터, 64,443,420원에 대하여는
  5. 51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1에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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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3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유진) 【피고, 항소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소송수계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 변호사 박상영)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4. 2. 선고 2020구합64637 판결 【변론종결】2022. 5.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가. 원고 3에게 381,988,400원 및 그중 317,544,980원에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64,443,420원에 대하여는 2020.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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