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3심파기환송
보험금
대법원 · 2025다203058 · 선고 2025.06.12
판결 요지
- 1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2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과 이때 주의할 점 /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甲이 이명과 주요우울장애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다가 자살하자, 甲의 유족인 乙 등이 위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사고 무렵 주요우울장애 등의 심화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 등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커넥트 담당변호사 송효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김민정)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2. 11. 선고 2024나349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1963년생, 개명 전 이름 생략)은 2022. 8. 27. 빌라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원고 1은 소외인의 남편이고 원고 2, 원고 3은 소외인의 자녀들이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659조 제1항제732조의2[2] 상법 제659조 제1항제7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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