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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3심파기환송확정

공무상표시무효[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도6213 · 선고 2025.12.04

판결 요지

  1. 1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집행관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부동산에 부착한 이후에 가처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없애버리는 행위이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2. 2피고인은 甲 등과 공동 투자하여 부동산(토지 4필지)을 甲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이전부터 부동산으로 진입하는 출입구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그 위에 컨테이너를 올려 관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바, 甲이 乙을 채무자로 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을 위임하자, 집행관이 가처분을 집행하면서 그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컨테이너에 부착하였고, 이후 乙은 법원으로부터 ‘甲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甲과 부동산 관련 분쟁이 생기자 乙과 공모하여, 乙로부터 부동산에 있던 컨테이너를 매수하여 자신이 직접 컨테이너를 점유함으로써 부동산의 점유 일부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피고인이 사전 연락하에 乙로부터 컨테이너를 매수하여 乙이 종전에 부동산을 점유하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乙로부터 컨테이너를 매수하여 부동산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일부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고, ② 가처분 결정의 채권자는 甲이고 피보전권리는 甲이 소유권에 기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인도청구권이므로, 그 인도청구권의 이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 甲과 피고인 등의 분쟁 경위에 비추어 甲이 피고인에게 동업약정 해소에 따른 정산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을 무렵 피고인, 甲 등으로 구성된 동업자들 조합은 해산되었다고 보이거나 적어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乙이 피고인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것을 두고, 가처분 채권자인 甲에 대하여 가처분으로 보전하고자 한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실현하는 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거나 변제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乙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일부 이전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처분 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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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4. 4. 3. 선고 2022노35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과 공동 투자하여 2017. 6. 26. 충남 부여군에 있는 토지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소외 1 명의로 경락받아 2017. 8.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다. 공소외 4는 2014.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140조 제1항[2] 형법 제30조제140조 제1항민법 제703조제72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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