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8가합400932 · 선고 2019.12.19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정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임동완 외 1인) 【변론종결】2019. 5.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2. 12.부터
- 3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7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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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정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임동완 외 1인) 【변론종결】2019. 1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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