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5도7814 · 선고 2025.09.04
판결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유보람 외 5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5. 5. 2. 선고 2024노7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 구성요건이 사기죄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제2조 제2호제15조의2 제1항형법 제37조제40조제347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