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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2두67630 · 선고 2025.08.14

판결 요지

  1. 1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킨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부동산을 소유하던 甲 등이 자신의 대표자 또는 배우자 등과 자신들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지정하고 각 부동산을 대표자 또는 배우자 등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직후 대표자 또는 배우자 등의 친인척 등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甲 등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甲 등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각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甲 등이 여전히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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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유한회사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변호사 주두수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강릉세무서장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홉스앤킴 담당변호사 김영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1. 24. 선고 2022누379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세기본법 제14조제18조지방세기본법 제17조제20조[2]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제107조 제1항제2항 제5호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현행 제11조의3 참조)신탁법 제2조제3조 제1항제5조제10조제31조지방세기본법 제17조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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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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