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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각하확정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70812 · 선고 2024.01.25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박근영)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김민정)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 담당변호사 김원중)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2. 2선고 2021구합51539 판결 【변론종결】2023. 30.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4. 4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5. 57.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서울 영등포구 (주소 2 생략), 4층 (호수 4 생략)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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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박근영)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김민정)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 담당변호사 김원중)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11. 선고 2021구합51539 판결 【변론종결】2023. 11.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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