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가합113506 · 선고 2022.07.13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전재기 외 1인) 【피 고】 △△△ 유한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세연 외 1인) 【변론종결】2022. 18. 【주 문】
- 2피고 △△△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679,711,914원 및 이에 대하여 11. 13.부터
- 37.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2, □□□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 유한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유한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 유한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전재기 외 1인) 【피 고】 △△△ 유한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세연 외 1인) 【변론종결】2022. 5. 18. 【주 문】 1. 피고 △△△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679,711,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3.부터 2022. 7.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 □□□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 유한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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