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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3심파기환송확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사건]

대법원 · 2022도493 · 선고 2025.09.11

판결 요지

  1.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제43조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5조의2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2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가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이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토지소유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이다.
  3. 3그러나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의 벌칙조항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은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의 헌법상 기본권에 큰 제한을 받는다.
  4. 4이처럼 충돌하는 법익들이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5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 개시일 이후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는 권리의 내용, 특히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 그 경우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가 이루어지거나 이주정착금 등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토지소유자 등이 인도·이전의 대상인 토지 또는 물건을 보유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 해당 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형성하여 온 생활환경, 그에 따른 이주의 용이성,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이전거절행위가 공익사업의 시행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인도·이전거절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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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준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1. 12. 17. 선고 2021노4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면 △△리 (지번 1 생략) 토지에 있는 지장물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위 토지는 2018. 1. 30.경 국방부의 국유재산으로 수용되었고, 피고인이 보상공탁금을 이의유보하고 지급받았는데, 2020. 6. 29.경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과 사이에 진행 중이던 손실보상금 소송이 확정되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4조제15조제2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78조제95조의2 제2호형법 제2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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