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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공유물분할

대법원 · 2024다304053 · 선고 2025.02.13

판결 요지

공유물분할의 방법 / 공유물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거나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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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김영복)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석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10. 17. 선고 (전주)2024나10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되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하는 방법이 가장 공평하고 타당한 분할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가. 198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6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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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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