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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고단4232, 2023고단4908(병합), 2024초기60, 2024초기61, 2024초기62 · 선고 2024.09.25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이정호(기소), 설제민, 이휘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성준 외 7인 【배상 신청인】 공소외 4 【주 문】
  2. 2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5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3. 3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4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2536호의 증 제48호[5만 원권(캐리어보관) 24,000매], 증 제49호(캐리어 1개), 증 제50호(현금계수기 2대), 증 제51호(지폐결속기 2대), 증 제52호(현금봉투 6개), 증 제53호(바인딩 종이 16개), 증 제54호(고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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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이정호(기소), 설제민, 이휘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성준 외 7인 【배상 신청인】 공소외 4 【주 문】 1.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5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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