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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대구지방법원 · 2023노1883 · 선고 2024.04.05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민규(기소), 우종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석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 25.
  3. 3선고 2023고단1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4. 4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실질적으로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반대되는 전제 하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5. 5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조합이 위 법 제5조의3 제1항에 정해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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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민규(기소), 우종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석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3고단1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실질적으로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반대되는 전제 하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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