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확정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부산고등법원 · 2025노69, 2025전노1(병합), 2025보노4(병합) · 선고 2025.06.11
판결 요지
- 1【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해밝은(기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조영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이상완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 21.
- 3선고 2024고합473, 2024전고42(병합), 2024보고42(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아이패드(증 제2호) 중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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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해밝은(기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조영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이상완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고합473, 2024전고42(병합), 2024보고42(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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