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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한 사건]

대법원 · 2022두53204 · 선고 2025.07.18

판결 요지

  1. 1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2. 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제31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3. 3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의 문언, 체계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시가 자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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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권형기 외 3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권형기 외 3인)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종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19. 선고 2021누693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부담함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제31조 제1항제2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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