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주택법위반
광주지방법원 · 2023노2518 · 선고 2024.10.1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수환(기소), 모형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도근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8.
- 3선고 2022고정461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0.
- 429. 국토교통부령 제7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26조 제5항 단서의 적용을 전제하고 있으나, 위 조항의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예비입주자가 처음부터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당초에는 입주예정자가 정상적으로 선정되었으나 추첨과정에서 입주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수환(기소), 모형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도근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8. 31. 선고 2022고정461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0. 9. 2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