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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9가합101086(본소), 2019가합103006(참가) · 선고 2020.01.10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장선연)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 엘피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서정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외 1인) 【변론종결】2019. 15. 【주 문】
  2. 2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9,5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5. 19.부터
  3. 3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4본소와 참가를 합하여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장선연)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 엘피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서정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외 1인) 【변론종결】2019. 11. 15.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9,5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이 판결의 결론, 어떻게 보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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