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울산지방법원 · 2024노652 · 선고 2025.01.0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윤정(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제이앤피 담당변호사 윤대영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 25.
- 3선고 2022고단4453 판결 및 2024초기548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장소의 특수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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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윤정(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제이앤피 담당변호사 윤대영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2고단4453 판결 및 2024초기548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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