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춘천) · 2023노23 · 선고 2023.08.1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안현선(기소), 양재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고광록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1.
- 3선고 2022고합84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결과임을 명확히 밝히고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한 그래프를 전송하였을 뿐이므로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각 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4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안현선(기소), 양재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고광록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 12. 선고 2022고합84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결과임을 명확히 밝히고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한 그래프를 전송하였을 뿐이므로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각 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