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상해·재물손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노201 · 선고 2024.09.2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윤희(기소), 금명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재 담당변호사 서영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
- 3선고 2023고단2351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하였는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윤희(기소), 금명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재 담당변호사 서영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고단2351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하였는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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