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1심유죄확정
강제추행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노1758 · 선고 2022.07.1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유나(기소), 조영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경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11.
- 3선고 2021고단14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 태도,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는지 여부, 치골 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유나(기소), 조영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경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고단14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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