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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 2023도17539 · 선고 2025.01.09

판결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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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민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11. 15. 선고 2022노62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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