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각하확정
대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31919 · 선고 2022.06.0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감덕령)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20가단5240239 판결 【변론종결】2022. 4. 【주 문】
- 3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4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48,293,348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 57. 5.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대여금
원고 측 주장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48,293,348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20.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감덕령)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5240239 판결 【변론종결】2022. 5. 4.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
→↓
결과
각하 —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됨 (주문: .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 · 소송비용 원고 부담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감덕령)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5240239 판결 【변론종결】2022. 5. 4.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48,293,348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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