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46096 · 선고 2022.03.3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5.
- 2선고 2019구합88446 판결 【변론종결】2022. 2.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증여분 증여세 343,560,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해 다음 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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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5. 28. 선고 2019구합88446 판결 【변론종결】2022. 3.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증여분 증여세 343,560,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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