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75 · 선고 2021.01.1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허성환(기소), 황영섭(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2.
- 3선고 2018고단32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9의 소송비용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또는 제5호(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고, 연번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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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허성환(기소), 황영섭(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8고단32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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