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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

조치명령취소

울산지방법원 · 2020구합7614 · 선고 2021.09.02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규) 【피 고】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구배) 【변론종결】2021. 8.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 34. 원고에 대하여 한 조치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무기성 오니류, 광재류, 폐주물사 등을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광재류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울산 울주군 (이하 생략) 소재 건축토목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성토재로 반입하였다. 다. 피고는
  4. 43. 원고가 위와 같이 광재류(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를 재활용하여 이 사건 현장에 공급한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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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규) 【피 고】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구배) 【변론종결】2021.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조치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무기성 오니류, 광재류, 폐주물사 등을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광재류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울산 울주군 (이하 생략) 소재 건축토목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성토재로 반입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2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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