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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확정

사기·각배상명령신청

수원지방법원 · 2019고단8179, 2020고단5253(병합), 2021고단2376(병합), 2022고단513(병합), 2022고단3993(병합), 2022고단6575(병합), 2023고단3912(병합), 2022초기2527, 2023초기309, 2023초기3442 · 선고 2024.01.26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김지수, 도상범, 강신엽, 구재훈, 심요한, 이혜진, 김동영(기소), 김찬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기정 외 1인 【배상 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2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8179, 2021고단2376, 2022고단3993 사건의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범죄전력] 피고인은
  2. 211.
  3. 3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4. 46.
  5. 5가석방되어
  6.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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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김지수, 도상범, 강신엽, 구재훈, 심요한, 이혜진, 김동영(기소), 김찬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기정 외 1인 【배상 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2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8179, 2021고단2376, 2022고단3993 사건의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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