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임대료등청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1가단227727 · 선고 2023.07.07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수)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우) 【변론종결】2023. 16. 【주 문】
- 2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65,000원과 이에 대하여 9. 2.부터
- 37. 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1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338,02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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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수)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우) 【변론종결】2023. 6. 1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9. 2.부터 2023. 7. 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338,02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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