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인용
인지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87528 · 선고 2024.01.23
판결 요지
- 1【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성두 외 1인)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2023.
- 214. 【주 문】
- 3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인지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자문 및 공급업, 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원고가 제휴한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자에게 게임머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PIN 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가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전국 편의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 53. 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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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성두 외 1인)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2023. 11. 1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인지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자문 및 공급업, 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원고가 제휴한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자에게 게임머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PIN 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가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전국 편의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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