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기각
수분양권존재확인등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 2021누13083 · 선고 2022.06.2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주현) 【피고, 항소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주상은)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6.
- 2선고 2020구합62779 판결 【변론종결】2022. 20.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 59. 성남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6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주현) 【피고, 항소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주상은)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구합62779 판결 【변론종결】2022. 5.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7. 성남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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