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배당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3가단3203 · 선고 2024.01.23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유신)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23. 21.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타경75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 3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0,000,00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 41. ‘소외 1은 소외 2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8,154,2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유신)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23.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타경75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3. 6. 15.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0,000,00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 2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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