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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확정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57902 · 선고 2023.07.20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훈 외 1인) 【피 고】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삼락) 【변론종결】2023. 27. 【주 문】
  2. 2피고가 3.
  3. 3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원천징수처분’ 번호 제1 내지 12, 15 내지 19 기재 각 원천세 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
  5. 53.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6. 63. 원고에게 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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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훈 외 1인) 【피 고】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삼락) 【변론종결】2023. 4. 27. 【주 문】 1.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원천징수처분’ 번호 제1 내지 12, 15 내지 19 기재 각 원천세 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14. 및 2019. 3. 1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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