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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추심금

대법원 · 2023다307383 · 선고 2024.10.31

판결 요지

  1. 1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주요사실에 관한 간접적 진술이 있는 경우,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상계의 의사표시를 재판상으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수동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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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올 담당변호사 김소정)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3. 11. 10. 선고 2023나403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되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그 밖에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03조[2] 민법 제493조 제1항민사집행법 제22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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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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