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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주택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노1822 · 선고 2024.10.24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상희(기소), 이한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7.
  3. 3선고 2022고정186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주택법 제11조 제2항 제4호의 ‘주택건설대지’의 의미를 부당하게 축소해석하는 등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4. 4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택건설대지’가 아니라 ‘전체사업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권원 및 소유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상희(기소), 이한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고정186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주택법 제11조 제2항 제4호의 ‘주택건설대지’의 의미를 부당하게 축소해석하는 등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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