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주택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노1822 · 선고 2024.10.2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상희(기소), 이한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7.
- 3선고 2022고정186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주택법 제11조 제2항 제4호의 ‘주택건설대지’의 의미를 부당하게 축소해석하는 등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4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택건설대지’가 아니라 ‘전체사업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권원 및 소유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상희(기소), 이한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고정186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주택법 제11조 제2항 제4호의 ‘주택건설대지’의 의미를 부당하게 축소해석하는 등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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