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4다249378 · 선고 2024.10.25
판결 요지
- 1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임대인이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기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 및 이때 임차인의 승낙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이 의문시되는 상황인 경우, 임차인의 어떠한 행위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4. 25. 선고 2021나447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정된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17. 5.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민법 제454조제4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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