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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1심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1구합72780 · 선고 2022.07.06

판결 요지

  1. 1【원 고】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경진 외 1인)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2022. 18.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 37. 원고에 대하여 한
  4. 46. 25.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455,314,5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 부과처분 및 11. 17.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1,492,325,67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재단법인의 목적 1) 소외인은
  5. 511. ‘성남시 분당구 (이하 생략) 임야 346343㎡’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를 설립하였다. 2)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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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경진 외 1인)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2022.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6. 25.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455,314,5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 부과처분 및 2010. 11. 17.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1,492,325,67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재단법인의 목적 1) 소외인은 1971. 11.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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