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기타(금전)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나60412 · 선고 2024.05.3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금융지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광균)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6.
- 2선고 2022가소403107 판결 【변론종결】2024. 12.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010원 및 이에 대하여
- 42.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의 "상당한바"를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금융지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광균)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가소403107 판결 【변론종결】2024. 4.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