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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기타(금전)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나60412 · 선고 2024.05.31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금융지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광균)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6.
  2. 2선고 2022가소403107 판결 【변론종결】2024. 12.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010원 및 이에 대하여
  4. 42.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의 "상당한바"를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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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금융지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광균)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가소403107 판결 【변론종결】2024. 4.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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