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노104 · 선고 2021.10.1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성헌(기소), 문지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최종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12.
- 3선고 2019고정15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 42. 7.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나머지 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에 있는 ○○○재정비촉진구역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장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성헌(기소), 문지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최종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19고정15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9. 2. 7.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나머지 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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