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서울고등법원 · 2020누57686 · 선고 2021.08.2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경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
- 2선고 2014구합51791 판결 【변론종결】2021. 2. 【주 문】
- 3원고가 환송 전 당심에서 감축 및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4.
- 4원고를 소외인(000000-0000000)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한 별지1 ‘과세부과처분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6.
- 5한 별지2 ‘채권목록’ 기재 각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 및 4.
- 6한 별지3 ‘부동산목록’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경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2. 5. 선고 2014구합51791 판결 【변론종결】2021. 7. 2. 【주 문】 1. 원고가 환송 전 당심에서 감축 및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4. 3. 원고를 소외인(000000-0000000)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한 별지1 ‘과세부과처분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2015. 6. 22. 한 별지2 ‘채권목록’ 기재 각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 및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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