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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확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노532, 2023노532(병합), 1954(병합) · 선고 2023.11.09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현철, 강호준, 김정호(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희범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2. 선고 2020고단8641 판결 /
  3. 3서울중앙지방법원 2.
  4. 4선고 2022고정1130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5. 57. 선고 2023고정741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 중 사건위임계약서 열람·복사 요청 거부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 미작성의 점에 대한 검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현철, 강호준, 김정호(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희범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0고단8641 판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고정1130 판결 /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고정741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 중 사건위임계약서 열람·복사 요청 거부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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