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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23노2371 · 선고 2023.11.28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세희(기소), 최성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치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 27.
  3. 3선고 2022고합385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는데, ① 이때 ‘촬영물 또는 복제물’은 위 조항의 입법 경위와 법정형 및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이 규정한 내용 등에 비추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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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세희(기소), 최성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치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고합385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는데, ① 이때 ‘촬영물 또는 복제물’은 위 조항의 입법 경위와 법정형 및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이 규정한 내용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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