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서울고등법원 · 2020누49524 · 선고 2021.01.2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상혁 외 4인) 【피고, 항소인】 한국환경공단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6.
- 2선고 2018구합86689 판결 【변론종결】2020. 16. 【주 문】
- 3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공단이, 원고와 피고 장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장관이,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재단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 공단이
- 4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폐기물부담금 1,729,976,9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장관이
- 52. 원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상혁 외 4인) 【피고, 항소인】 한국환경공단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8구합86689 판결 【변론종결】2020. 12.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공단이, 원고와 피고 장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장관이,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재단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 공단이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폐기물부담금 1,729,976,9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