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창원지방법원 · 2020나57766 · 선고 2021.11.0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원고 2, 3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준)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외 4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6.
- 2선고 2019가단36369 판결 【변론종결】2021. 7.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1) 피고 1 회사는 원고 1에게 21,000,0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1) 피고 1 회사는 원고 1에게 21,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원고 2, 3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준)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외 4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6. 5. 선고 2019가단36369 판결 【변론종결】2021. 10.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주문: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 ·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원고 2, 3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준)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외 4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6. 5. 선고 2019가단36369 판결 【변론종결】2021. 10.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1) 피고 1 회사는 원고 1에게 21,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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