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수원고등법원 · 2023노807 · 선고 2023.12.0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전영우(기소), 정용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정봉기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7.
- 3선고 2022고합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2년 6월, 피고인 2: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화물차운송 사업을 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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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전영우(기소), 정용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정봉기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7. 13. 선고 2022고합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2년 6월, 피고인 2: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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