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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

면책

의정부지방법원 · 2024라60039 · 선고 2024.05.22

판결 요지

  1. 1【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식 외 1인)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 21.
  3. 3자 2022하면2148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파산채무는 채무자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이 잔대금 미지급으로 해제됨에 따라 발생한 중도금대출 관련 구상금채무 등이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분양계약의 계약금은 동생인 신청외 1이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채무자는 현 거주지인 미등기 건축물이 신청외 1 소유이며,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환경의 실제 운영자도 동생 신청외 1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신청외 1은 보험계약자 신청외 1, 피보험자 채무자인 보험계약을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 후인
  4. 41. 해지하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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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식 외 1인)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2. 자 2022하면2148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파산채무는 채무자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이 잔대금 미지급으로 해제됨에 따라 발생한 중도금대출 관련 구상금채무 등이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분양계약의 계약금은 동생인 신청외 1이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채무자는 현 거주지인 미등기 건축물이 신청외 1 소유이며,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환경의 실제 운영자도 동생 신청외 1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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