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60385 · 선고 2024.05.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작 담당변호사 이동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출 담당변호사 박종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 212.
- 3선고 2023가합100723 판결 【변론종결】2024.
- 425. 【주 문】
-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53 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작 담당변호사 이동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출 담당변호사 박종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가합100723 판결 【변론종결】2024. 4.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53 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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