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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단5113276 · 선고 2020.02.14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외 1인) 【피 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변론종결】2019. 20. 【주 문】
  2. 2피고는 원고 1에게 187,858,3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336,868,800원및 위 각 돈에 대하여 9. 30.부터
  3. 3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758,158,307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736,735,335원 및 위 각 돈에 대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외 1인) 【피 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변론종결】2019. 1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87,858,3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336,868,800원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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